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5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