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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2813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31,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0.부터 2020. 12. 13.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조)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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