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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9. 8.경 의정부시청 인근 노상에서 C을 만나 C 소유의 D 포르쉐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은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위해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할 E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차량을 운전해야 할 피고인을 보험사기 범행에 동참하도록 하여, 순차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그 후 C은 위 범행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음을 감추기 위하여 2009. 9.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도로에서 B에게 “차량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위 포르쉐 승용차를 건네주었으며, 또한 미리 C이 갖고 있던 망가진 ‘포르쉐 운전석에 부착되는 에어백’을 주면서 “정상적인 에어백은 떼어내고 망가진 에어백을 부착해 사고를 내라”고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C의 포르쉐 승용차 에어백을 위 ‘망가진 포르쉐 승용차 에어백’으로 교체하고, E가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면, 피고인은 그 반대차선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로 대기하고 있다가, 포르쉐 승용차가 다가왔을 때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면서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일으키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09. 9. 2. 20:00경 서울 성동구 H빌딩 앞 도로에서 B은 위 E와 피고인의 승용차 출발 시각 등을 지휘하고, E는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해 성동교 방면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고인은 위 포르쉐 승용차가 다가왔을 때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포르쉐 승용차가 진행하는 차로의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하면서 포르쉐 승용차와 고의로 부딪쳐 위 각 승용차가 손괴되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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