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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30 2017가단101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2017. 3. 21.부터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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