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9 2018가단77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2. 16.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2. 16.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