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9 2017가단50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2017. 3. 17.부터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2017. 3. 17.부터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