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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5고정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지하 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남편 F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23: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외 2명에게 맥주 약 30캔을 캔당 3,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등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 준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H은 대체로 당시 도우미를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및 증인 I은 피고인이 당시 G에게 청구한 비용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었다고 하고 있는바 단순히 술값과 노래방비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및 증인 I은 위 금액은 당일 비용에 I의 과거 외상값이 합친 금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만일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쉽게 오해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G가 결국 신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접대부 알선 영업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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