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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47916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4,080,322원과 그 중 28,500,000원에대하여2015.1.12.부터 2015. 6. 22.까지는 연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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