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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788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6,432,87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 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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