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241,8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2. 12. 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29. 피고 B에게 1억 4천만 원을 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5%, 만기 2006. 7. 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여신거래연장약정을 통하여 위 대출 약정을 매년 연장하였는데, 2009. 7. 29. 연장계약시 이자율을 연 9.5%로 상향하여 약정한 사실, 피고 B가 2009. 12. 10.부터 2010. 1. 29.까지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피고 B 소유 아파트(포괄근저당설정계약에 의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에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청구하였고, 2012. 11. 20. 261,587,666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출에 따른 별지 청구원인 표(2) 기재와 같은 기발생 이자 및 지연이자(단, 지연이자 중 14,700원 부분은 원고가 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제외) 합계 100,241,8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 원금 1억 4천만 원은 배당표가 확정된 2012. 11. 20.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11. 21.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