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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고단18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3층에 있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H’)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인 B, C, D, E이 H의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의 이사로 등재되어 그 지점인 I 그룹(그룹장 J)의 실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 그룹의 실장으로서 J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6. 2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빌딩 4층에 있는 위 I 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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