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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9113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 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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