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7 2014가단390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증서 2010년 제8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증서 2010년 제85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