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가단6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6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6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