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20. 23: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위를 누른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핥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조모 E도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F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2011. 1. 4.부터 2011. 1. 10.까지, 2012. 9. 12.부터 2012. 9. 17.까지 합계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춘천지방법원 F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DNA 일치 자료 대검찰청 회신 공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