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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9:55경 부산 서구 B주택 인근 도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14에 있는 허치슨터미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4.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16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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