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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41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비롯한 46명(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채권자명 기재와 같다)은 각각 개별적으로 2015. 6.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원고가 2016. 11. 8.까지 대표이사, 그 이후는 단독 사내이사이다) 및 원고와, C이 금전을 차용하고 D,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채권자는 C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D와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채무) (1) 채권자의 대여금: 별지 2 대여금란 기재와 같다

(각 채권자 고유의 대여금액이 기재되었다) (2) 차용인: C (3) 이자 및 지연이자: 연 25% (4) 만기: 2015. 12. 31. 제2조(우선수익권증서 발행) C은 아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채권자의 대여원리금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관리 수익금에 관하여 은행권의 차입금에 관한 제1수익권증서의 직후순위인 제2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D 또는 E"의 채권매입 및 분양임대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개요 서울시 성북구 F 주상복합 PF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을 취하는 사업 매입대상채권 매도인 G 주식회사 소유 ㈜H에 대한 대출채권 및 ㈜I 또는 ㈜J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등 채권매도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일체 (중략) 대여자: 채권자 차용인: C 연대보증인: D, 원고

나. 이 사건 채권자들은 2015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채권자별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 및 주식금(이하 대여금 및 주식금을 합하여 ‘대여금’이라 한다)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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