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22:0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98리터를 보관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 2. 15: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조에 47,000원을 받고 일일 평균 5조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검사결과송부, 검사결과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