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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5 2015나146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 2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3면 제20행의 “각 영상,” 다음에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제4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3) C이 이 사건 사고로 다쳤더라도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4일이 지난 2012. 3. 30. 정형외과에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로서 8일에서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C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12. 10. 18.부터 2014. 12. 17.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받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C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의 추돌 정도에 비추어 인사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원고의 통증 또는 장해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5)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1989. 12. 28. 척추관협착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후궁절제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척추수술후 통증증후군’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C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C의 경우 척추후궁절제술의 후유증으로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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