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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4. 19: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2 층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세금 계산서도 끊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술에 취해 테이블에 올라 앉아 수저 통 등을 집어 던지면서 “ 썅 년 죽여 버린다, 저년 내가 꼭 죽일 거다,

이 식당이 망하게 할 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그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 여, 56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녀를 폭행하였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28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비골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같은 날 20: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식당 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25 세) 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 씨 발 싫어, 저 쌍년 죽여 버린다.

이 식당을 망하게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 I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입으로 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어뜯어 그의 경찰 근무 복 상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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