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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에 가입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4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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