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08085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96,830원, 원고 B에게 9,955,272원, 원고 C에게 9,051,130원,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주문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은 원고 A, B, 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피고 F은 2014. 5. 12.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2014. 12. 말경까지 퇴직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F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퇴직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D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은 합의의 효력은 원고 D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 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① 주장). 2) 설령 원고 D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