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에게 보행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