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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31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69,002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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