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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319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1,696원과 그 중 30,344,183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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