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지금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해 옴으로써 임대주택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 11.경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주택분양전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적격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8,100,000원, 차임 월 533,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의 갱신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대차기간만 2016. 5. 31.까지 연장되었던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15. 11. 9.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아파트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