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6. 03:10경 시흥시 E 지하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1세)가 여자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I 경장과 J 경장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C이 현장에서 그곳 종업원 G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I과 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 돈 처 먹었냐, 뭔 유착을 가지고 이리하냐,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무릎 부위로 위 I의 어깨부위를 치고 손으로 위 I과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과 위 J의 가슴과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