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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창원시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대기실에서 평소 건물 지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6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노래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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