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창원시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대기실에서 평소 건물 지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6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노래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