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약 1평 규모의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후, 2015. 4. 14.경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8~10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업소 사진, 영업장부 일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320,000원=9개월(피고인에게 유리하게 9개월로 산정)×월 30일×1일 평균 수익 16,000원(종업원 몫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초범, 남편을 잃은 탈북자로 2인의 자녀 양육과 북한에 두고 온 1명의 자녀를 위하여 불법 영업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