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교통 방해를 유발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집회 주최자나 주관자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행위 태양 없이 집회 중 도로 위에 서 있은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가 아닌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23조 제 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 3. 자 항소 이유서 제 8 면에 따르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