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41 판결
[위자료][집17(2)민,222]
판시사항
사용자 책임과 피용자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채무와 본법 제750조에 의한 피용자 자신의 배상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2. 13. 선고 68나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와, 그 피용자가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배상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제3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과 사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각각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그것이 반드시 피용자의 그것의 범위내 이어야만 한다는 이치가 없다 하겠으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소론은 받아 드릴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