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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41 판결
[위자료][집17(2)민,222]
판시사항

사용자 책임과 피용자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채무와 본법 제750조에 의한 피용자 자신의 배상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와, 그 피용자가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배상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제3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과 사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각각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그것이 반드시 피용자의 그것의 범위내 이어야만 한다는 이치가 없다 하겠으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소론은 받아 드릴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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