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4037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8,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