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9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