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9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