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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8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F이 고의로 피고인의 지시를 위반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위 법률이 규정한 “해고의 예고”는 적법ㆍ유효한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 F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명된 이 사건 해고의 경우에도 위 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근로자 F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 전 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09. 7. 8.자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그 후 근로자 F이 복직하게 되었다. 2)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본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고 예고 규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가 적법ㆍ유효한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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