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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30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0.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서 ‘D’ ‘D’은 오자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H’으로 정정함 이라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 경기 양주시 C에서 피해자 E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사건 외 F과 우주베키스탄인 여성인 사건 외 G의 결혼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만약 F의 마음이 변해 결혼이 취소될 경우 신부인 G에게 입힌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F과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추진하였으나, 그 도중 위 F의 마음이 변하여 G와의 결혼이 취소됨에 따라 2011. 11. 11. 경 위 각서에 의해 F로부터 받은 위자료 11,27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전달받았으면 각서 내용에 따라 G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8. 우주베키스탄 타슈겐트에 있는 식당에서 위 위자료 중 1,000달러(한화110만 원)만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174,011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3. 5. 피고인과 피고인의 D의 상호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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