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6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7-7호 앞 도로상에서 약 2~3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우선,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자신의 일행 중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D의 일행인 E, H, I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E 일행과 시비가 있기 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나, 이는 시비가 있기 전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