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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8546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사업관리업,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1. 20. 한국국제협력단과 사이에 계약금액 850,950,000원, 계약기간 2012. 11. 20.부터 2016. 1. 19.까지, 용역범위로 ‘C에서 수행되는 건설사업의 전반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C 국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중 C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파일 깊이 및 파일 철근 부족 시공, 강도미달 콘크리트 사용 등을 처분의 원인된 사실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6]

2. 아목 2호(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등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10. 13. 다시 원고에게 현장관리 등 업무의 소홀,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침 등을 처분의 원인된 사실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6]

2. 아목 6호(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C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현지 재료의 공급과 시공품질 실현 가능성 확인 등 업 무소홀 - 공사 중 품질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파일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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