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순천시 C 뒷산 정상 공터에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화투 및 전등과 난로 등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D으로 하여금 문방, 딜러 및 순천 등의 지역에서 도박행위자를 모집케 하고, 피고인도 직접 광주 지역에서 E 등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였다.
D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문방’인 F, G을 고용하여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배치하였고, 속칭 ‘마개’인 딜러 H을 고용하였으며, I, J, K, L 등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I 등 9명을 위 도박장에 불러들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란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경비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거두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M, N, O,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도박꾼과 보조인들을 모집하고, 무전기와 현금계수기 등까지 마련하여 도박개장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