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6나10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6쪽 4줄의 “분양대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를 “분양대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6쪽 12줄의 “2011 12. 26.자”를 “2011. 12. 16.자”로 바꾼다.

다. 제1심판결문 8쪽 1줄과 6줄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2줄의 “H의 피고에 대한 위 의무”를 “H의 원고에 대한 위 의무”로 각각 바꾼다. 라.

제1심판결문 8쪽 9줄의 증거표목에 “을 제78호증”을 추가하고 10~20줄에 기재된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대전지방법원이 2015. 2. 3. 2013고합5, 2014고합84(병합) 사건에서, 원고가 위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된 위 공정증서의 원본을 행사하여 위 1.타.항 기재 압류 등의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H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도 2015. 10. 2. 2015노152호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 원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대법원은 2016. 1. 28. 2015도16573호로 원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