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자동차 수입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수입 자동차인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차량 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대금 7,290만 원에 매수하고 선수금조로 1,458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나머지 대금 5,832만 원을 2010. 12. 15. 금융업자인 피고(당시의 상호는 G 주식회사였다
)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후(피고가 직접 위 매도인 회사에 지급하였다
)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권액을 5,8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③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5. 할부금융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5,832만 원을 연리 11.5%로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2011. 1. 15.부터 60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되(총합계 7,698만 원), 매월 15일에 할부금(분할상환금)으로 1,283,000원씩을 원고의 H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며, 지연손해금률은 연 25%로 약정한 사실, ④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의 지체사실과 남은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됨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기로(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1호 하는 한편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이 사건 계약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와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