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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6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9.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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