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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9. 1.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도농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인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가운로 2에 있는 기업은행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캡처(증거목록 순번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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