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26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0. 임금 367,180원, 2011. 11. 임금 1,867,180원, 2011. 12. 임금 466,665원, 퇴직금 1, 968,796원 및 2011. 7. 18.부터 2011.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0. 임금 700만 원, 2011. 11. 임금 1,166,66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36, 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임금확인 및 지급확약서,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