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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 수지 동태 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 촌로 2 경인 고속도로 남동 IC 램프 구간에 있는 ‘ 안양 방면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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