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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7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을 넘어 경찰버스의 손괴행위에까지 가담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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