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6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음 )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청구의 기초가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G( 이하 ‘ 망인 ’으로 지칭함) 은 H, 원고 C, D 및 피고 E 등 4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 중 H은 1981. 9. 17. 사망하였는데, 원고 A, B가 H을 대습 상속하였습니다.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 입니
다. 망인은 2019. 2. 13. 사망하였는바, 망 인과 원피고들 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도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I G J H D E A B C 【 이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망인은 2015. 1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다음 항의 남양주시 소재 K 아파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 ‘ 광명 아파트’ 라 함) 을 피고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5년 제 548호, 이하 공정 증서의 작성을 ‘ 이 사건 유언 공증’ 이라 함). 피고 F는 2018. 10. 15. 광명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 최고액 6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로 함 )를 마쳤습니다.
피고 E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9. 4. 26. 광명 아파트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하고, 전항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함께 부를 때에는 ‘ 이 사건 각 등기’ 라 함 )를 마쳤습니다.
망인의 K 아파트 임대차계약 등 망인은 2008. 9. 1. 남양주시 K 아파트 M 호( 이하 ‘K 아파트’ 라 함 )에 임차인으로서 전입하였고 당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중 적어도 5,200만 원은 원고 D의 배우자인 N이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E은 2011. 9. 20. 같은 해
8. 20.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