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60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65,012,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2.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총 69,518,000원 어치의 건어물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4,506,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물품대금 65,012,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1.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의 피고의 개인사업체인데, 원고와의 거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이승학의 법률상의 처인 점(갑 제5호증, 제6호증)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이를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