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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41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몸을 뒤로 젖힌 사실, 위와 같은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행위 후에 전체 캐디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의 범의로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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