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35303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0,976,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각 세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계약일자 동호수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A 2009. 6. 1. 203-901 929,000,000 30,000,000 B 2008. 8. 18. 101-1201 579,000,000 10,000,000 C 2008. 8. 30. 102-302 579,000,000 10,000,000 D 2008. 8. 26. 102-402 579,000,000 10,000,000 E 2009. 6. 16. 203-1702 1,095,000,000 10,000,000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계약의 해제 및 중도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일부 내용은 생략하며, “갑”은 한국자산신탁, “을”은 매수인, “병”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제2조(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 3)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상환 이자는 “갑”이 대신 납부(“병”이 연대보증)하고, “을”은 입주시 “갑”이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기준일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로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전날까지는 “갑”이 대신 납부를, 기준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8)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을”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갑”의 인정 하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해제 요청일까지 “갑”이 이미 납부한 “을”의 대출이자는 “을”이 “갑”에게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9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을”이 신청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