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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35266 (1)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18,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1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 일대에 위치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202동 803호를 분양금액 48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제2조(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 3)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 상환이자는 “갑”이 대신 납부(“병”이 연대보증)하고, “을”은 입주 시 “갑”이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기준일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로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전날까지는 “갑”이 대신 납부를, 기준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갑”이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시 “을”이 “갑”에게 정산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8)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을”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갑”의 인정하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해제 요청일까지 “갑”이 이미 납부한 “을”의 대출이자는 “을”이 “갑”에게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9)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을”이 신청한 분양대출 원리금, “갑”의 “을”에 대한 위약금 채권 및 기타 부대채권(기발생 연체료, “갑”이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 등)에 충당한 후 그 잔액만을 “을”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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